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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T 호출 무기로 갑질한 카카오모빌리티…공정위, 과징금 72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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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에 영업상 비밀제공 계약체결 요구…거절시 호출 차단
거절한 우티와 타다 만2천명 기사에 일반호출 차단
우티·반반택시·마카롱택시 등 3개 경쟁사 사업 철수하거나 사실상 퇴출
"시장지배력 부당하게 이용해 공정한 경쟁 제한"…법인도 검찰에 고발

연합뉴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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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T블루' 가맹택시 사업을 운영하면서 독점을 유지하기 위해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에게 영업상 비밀 제공을 요구하는 등 갑질행위를 해온 카카오모빌리티에게 700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법인이 고발조치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의 독점력 남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24억원을 부과하고 카카오모빌리티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플랫폼을 통해 모든 택시기사에 대해 호출 중개를 제공하는 '일반호출' 서비스와 자회사의 카카오T블루 '가맹호출'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2022년 기준 중형택시 앱 일반호출 시장점유율 96%의 사업자이다.

하지만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가맹기사 등 유료기사 확대를 통해 택시 공급의 지배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를 가맹택시 서비스 시장에서 배제하기 위한 '특단'의 방안 마련에 나섰다.

당시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 소속 기사만을 차별해 카카오T 일반호출을 차단하는 행위는 일반호출 시장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반하는, 가맹택시 서비스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높았기 때문이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승객의 브랜드 혼동,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 소속 기사의 호출 수락 후 취소 등으로 인해 카카오T 앱의 품질이 저하된다는 등의 이유를 표면에 내세우며 우티·타다·반반·마카롱택시 등 4개 경쟁 가맹택시업자를 대상으로 압박에 나섰다.

먼저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에게 소속 기사의 카카오T 일반호출 이용 대가로 수수료 지불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는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가 가맹 소속 기사가 카카오T 앱의 일반호출을 받아 운행해 발생한 운임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아 사실상 선택할 수 없는 요구조건이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또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의 영업상 비밀인 소속 기사 정보,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의 호출 앱에서 발생하는 택시 운행정보를 실시간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가맹 소속 기사에 대한 카카오T 일반호출을 차단하겠다고 압박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제재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제재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위는 이같은 카카오모빌리티의 요구가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에게 카카오모빌리티와의 정상적인 경쟁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가 제휴계약을 체결할 경우 자신의 핵심적인 영업비밀이 카카오모빌리티의 영업전략에 이용될 수 있고, 이를 거절하면 소속 가맹기사가 카카오모빌리티의 일반호출을 받을 수 없게 되면서 가맹사업 유지에 큰 어려움을 겪게되기 때문이다.

결국 이같은 카카오모빌리티의 요구에 반반택시, 마카롱택시는 제휴계약을 체결해 영업상 비밀을 제공하게 됐고, 우티와 타다는 계약을 거절하면서 1만2천명이 넘는 소속 기사의 카카오T 일반호출이 차단돼 가맹 사업 유지에 절대적인 타격을 입게됐다.

이후 타다는 소속 가맹기사들의 가맹해지가 폭증하자 어쩔 수 없이 카카오모빌리티와 제휴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카카오모빌리티는 일반호출 시장뿐만 아니라 가맹택시 시장에서도 시장점유율이 2020년 51%에서 2022년 79%로 확대되면서 압도적인 시장지배력을 보유하게 됐다.

반면, 타다·반반택시·마카롱택시는 사업을 철수하거나 사실상 퇴출되었고 현재는 카카오모빌리티 대비 시장점유율이 10배 이상 차이 나는 우티만이 경쟁사업자로 남게됐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이같은 행위로 택시 가맹사업자의 대부분이 시장에서 퇴출되면서 사업자 간 가격과 품질에 의한 공정한 경쟁이 저해되고, 택시가맹 서비스에 대한 택시기사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이 제한됐다고 판단하고 제재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공정위는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는 거대 플랫폼이 시장지배력을 부당하게 이용해 인접시장에서 경쟁사업자와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자신의 시장지배력을 확대하는 반경쟁적 행위를 제재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또한, 경쟁사업자에게 영업비밀 제공을 요구하고 이를 자신의 영업전략에 이용하는 행위가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이기도 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택시 가맹 서비스 시장에서 다양한 사업자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과 시장 혁신의 여건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고, 또한 택시기사들과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권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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