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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술타기 등' 늘어난 음주 범죄…시동금지 장치가 대안될까[오목조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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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임없이 발생하는 음주운전을 예방하고자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제도가 이번 달 25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음주운전 재범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 시동을 걸기 전 알코올 측정을 하는 장치입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 장치는 음주운전을 저질렀던 개인이 직접 구매해야 합니다. 이번 제도를 통해 김호중 술타기 수법, 뺑소니 등 음주 범죄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음주운전 재범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방지장치(Ignition Interlock Device)를 설치해야만 하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가 이번 달 25일 시행될 예정이다. 술타기·뺑소니 등 갈수록 진화되는 음주운전 범죄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자동차 시동을 걸기 전 운전자의 호흡을 측정해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는 경우에만 시동이 걸리도록 하는 장치다. 이 장치는 음주운전자 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1986년 미국에서 최초로 도입돼, 이후 캐나다, 호주 등에서 확대됐고, 최근에는 유럽 등에서도 법 개정을 통해 설치 및 운영을 도입 중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는 음주운전 감소를 위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뒤 5년 이내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차량에 설치해야 운전면허가 조건부 발급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던 사람이 면허를 새로 취득하는 경우, 2년간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고 운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대상자가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운전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무면허 운전'에 준하는 처벌받게 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뒤 조건부 발급이 필요한 개인이 직접 구매해야 한다"며 "방지장치로 인정되는 규격은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가 2020년에 발표한 '음주시동잠금장치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음주시동잠금장치는 음주운전자의 재범을 억제함과 동시에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에 따른 운전자의 경제적 지위를 유지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음주운전 범죄는 2014년 21만 9천건에서 2023년 10만 1천건으로 53.7% 감소했다. 반면 2022년에는 전년대비 9.4p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1.4%p 소폭 증가하는 등 상승 추세에 있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범률은 2019년 43.7%, 2020년 45.4%, 2021년 44.5%, 2022년 42.2%, 2023년 42.3%로 집계됐다.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 박종민 기자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 박종민 기자
최근에는 트로트 방송으로 유명세를 얻은 가수 김호중이 음주 사고 후 도주해 술을 일부러 더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이 등장하기도 했다.

지난 5월 당시 김 씨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됐다. 이 사고로 택시 기사는 전치 2주 진단 받았다.

도주 후 김 씨는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술을 더 마셔 사고 당시 알콜농도를 측정하기 어렵게 하는 방식으로 음주운전 혐의를 피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호중은 '발목 통증'을 호소하며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보석을 청구하기도 했다.

해당 사건이 보도된 이후 음주 사고 후 '술타기'를 시도하는 범죄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차량에 매단 채 도주하는 피의자의 모습.  서울경찰 유튜브 화면 캡처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차량에 매단 채 도주하는 피의자의 모습. 서울경찰 유튜브 화면 캡처
지난 6월에는 서울 서대문구에서 음주상태로 차량을 몰던 A씨가 단속을 시도하던 경찰을 매달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도주 2시간여 만에 체포된 A씨는 경찰에 "차를 버린 뒤 편의점에서 술을 사다 마셨다"고 주장하며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했다.

당시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08% 이상)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음주 사실을 입증해 지난달 4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이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는 25일 음주운전 후 경찰의 음주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술타기'를 금지하는 일명 '김호중 방지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술 또는 약물을 추가로 먹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음주측정 방해행위로 규정, 이를 금지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또 음주측정 방해행위를 음주측정 거부자와 같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유상용 책임연구원은 "음주운전에 대한 규제 수준이 크게 강화되었지만 음주운전 재범률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이라며 "지속적인 음주운전 단속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근절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음주운전 방조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함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의무화 제도도 잘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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