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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일부구간에 반려견 산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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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전체 구간 중 반려견 산책 가능 구간. 서울시 제공청계천 전체 구간 중 반려견 산책 가능 구간. 서울시 제공
청계천 일부 구간에서 반려견과 동반 산책이 시범적으로 허용된다. 서울시는 올 연말까지 청계천 산책로 황학교에서 중랑천 합류부까지 약 4.1km 구간에서 반려견 출입을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반려견과 함께 청계천을 산책하고 싶다는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반려견 출입이 가능한 성북천, 정릉천과 연결되는 구간을 시범 구간으로 선정했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반려견은 1.5m 이내의 목줄을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맹견은 입마개를 필수로 착용해야 한다. 또한 배변봉투 지참과 배설물 처리 등 기본적인 펫티켓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현장 계도를 받을 수 있다. 불응 시에는 자치구를 통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서울시설공단과 함께 반려견 출입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시민들과 견주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시범구간 확대 여부와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안대희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반려동물과 도심을 산책하길 원하는 시민들이 많아짐에 따라 이번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반려인, 비반려인, 반려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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