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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웅 5백만원짜리 티켓 사라지나…"웃돈거래하면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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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문화체육관광부에 '공연·스포츠 경기 입장권 부정거래 근절 방안' 제도개선 권고

지난해 말 열린 가수 임영웅 단독 콘서트 '아임 히어로'. 물고기뮤직 제공지난해 말 열린 가수 임영웅 단독 콘서트 '아임 히어로'. 물고기뮤직 제공
유명가수의 콘서트표가 수백만원에 팔리는 등의 암표거래를 막기 위한 개선방안이 나왔다.

앞으로는 '프로그램을 통한 싹쓸이'를 의미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예약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연이나 스포츠경기 입장권을 영업 목적으로 웃돈을 얹어 재판매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연·스포츠경기 입장권 부정거래 근절 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유명 가수의 공연이나 스포츠 특별 경기 등 대형 행사 티켓이 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통해 수백만 원을 오가는 가격으로 거래되는 등 이른바 '암표거래'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나온 조치다.

실제 지난해 말 가수 임영웅씨 콘서트의 온라인상 암표 가격은 500만 원을 웃돌았다.
 
암표 판매상들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좌석을 선점한 다음, 예매 직후 중고티켓 거래 플랫폼에 재판매해 이득을 챙기는 등 전문화·조직화 되어가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지난달 26일 개최된 전원회의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의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암표판매 행위를 처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결했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는 매크로 이용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으로 입장권을 웃돈거래 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암표수익에 대한 몰수·추징 규정 신설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권익위는 또 위반시 벌금 등 형사처벌 수준 상향과 법 위반 정도에 따른 처벌수위 차등화를 통한 법 위반시의 기대이익을 대폭 축소할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했다.

아울러 입장권 부정판매의 판단 기준이 되는 가격을 '입장권 정가'로 규정해 이보다 높은 금액으로 재판매하면 부정판매한 것으로 보는 등 가격기준을 명확히 하고, 암표신고 처리를 담당할 적정 기관을 지정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유철한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암표로 인한 입장권 가격 상승은 공연·경기의 실수요자인 일반 국민의 관람 기회를 박탈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문화체육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번 제도개선으로 올바른 공연·스포츠경기 문화가 조성돼, 국민에게 고른 여가생활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문화체육산업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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