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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사드기지 앞 반대 집회 참여 종교인과 주민 등 징역형·벌금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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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명령 어기고 교통 방해한 혐의로 기소

 사드 철회 소성리 종합상황실 제공 사드 철회 소성리 종합상황실 제공
성주 사드기지 앞에서 사드 배치 반대 집회를 벌이고 군부대 물자 반입을 막아섰던 종교인과 주민 등 14명에게 검찰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구형했다.

9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2형사단독 김여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종교인 2명과 주민 11명, 사회단체 회원 1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종교인을 포함한 6명에게 각 징역 1년~2년을, 나머지 8명에게 벌금 300만원 또는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사드 배치가 확정된 후부터 7년간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사드기지 진입로에서 사드 반대 집회를 진행해왔다.

이들은 지난 2021년 4월 경찰이 집회 제한과 해산 명령을 전했음에도 계속 집회를 하고 물자나 자재 반입시 도로를 막아서는 등 교통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피고인들의 최후 변론에서 변호인은 "지난 7년간 사드 집회가 이어져오고 있고 주최 측은 안전하게 사고 없이 집회하려고 노력해왔다. 대부분 경찰이 해산 명령을 하고 강제로 잡고 나오면서 종료됐고 대부분 지금까지 평화롭게 이어져왔다"며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측면에서 처벌이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4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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