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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태원 참사'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금고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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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청장,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받아

10.29 이태원 참사 당일 부실 대응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10.29 이태원 참사 당일 부실 대응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검찰이 10·29이태원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청장 등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결심 공판에서 금고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청장은 2022년 10월 29일 핼러윈 축제를 맞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하고도 다중운집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지 않아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112상황관리관에게는 금고 3년을, 정대경 전 서울경찰청 112상황3팀장에게는 금고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김광호는 이번 사고(10·29이태원참사)를 막을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 중 한 명"이라면서 "당시 사고가 명백히 예상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실질적인 대비만 있었어도 막을 수 있었다"고 구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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