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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사육농장 10곳 중 8곳 문 닫아…조기 폐업 인센티브 정책 등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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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종식법 시행 이후 전체 개사육농장 1537호 중 1204호(78%) 폐업
농식품부, 전·폐업 지원 등 통해 2027년까지 개식용종식 차질 없이 완료

연합뉴스연합뉴스
개식용종식법 시행 이후 개사육 농장 10곳 중 8곳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12월 21일까지 지방정부를 통해 개사육 농장의 폐업 신고를 접수한 결과 3구간(2025.8.7.~2025.12.21.)에 폐업한 농장은 125호, 사육두수 감축규모는 4만7544마리라고 밝혔다.
 
이로써 개식용종식법이 시행된 2024년 8월 7일 이후 폐업이 본격화된 올해까지 전체 개사육 농장(1537호)의 약 78%에 이르는 1204호가 폐업했다.
 
당초 예상보다 폐업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개 식용 종식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조기 폐업 인센티브 등 정책효과,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독려가 합쳐진 결과로 분석된다.
 
이같은 추세가 유지된다면 당초 목표 시점인 2027년 2월까지 개식용 종식이 차질없이 이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폐업 신고 결과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2026~2027년 폐업 예정이던 농장들의 적극적인 조기 폐업 동참이다. 
 
이행계획 상 폐업시기를 올해 이후로 제출한 농장(636호) 중 53%(337호)가 올해 폐업했고 마지막 6구간(2026.9.22.~2027.2.6.) 폐업 예정 농장(507호) 중 52%(264호)도 이미 폐업을 완료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방정부와 협력해 조기 폐업 농장에 대한 지원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다른 축종으로의 전업을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축사 신축·개보수를 위한 융자금 지원과 전업 컨설팅도 함께 추진한다.
 
또 증·입식 동향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잔여 농가에 대한 이행점검 강화를 통해 농장의 사육 재개를 차단하고 잔여견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주원철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개 식용 조기종식 달성을 통해 우리나라가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직 폐업하지 않은 농가에서도 정부 시책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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