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아이보듬 사업 홍보 포스터. 경주시 제공경북 경주시가 출산과 육아로 사업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한다.
경주시는 올해 출산한 소상공인(배우자)에게 연속된 6개월 기간 동안 채용한 대체인력 인건비를 월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소상공인 출산장려 아이보듬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출산으로 인한 경영 단절 없는 환경을 조성해 지속 가능한 영업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출산한 소상공인 또는 배우자로, 경주시에 거주하고 경상북도에 사업장이 있어야 한다.
또 출산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영업을 하고, 직전 연도 매출액이 1200만원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9월 2일부터 경상북도 소상공인 앱 '모이소'를 통해 진행한다.
주낙영 시장은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의 사업 안정성과 지속성을 높이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