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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관 80명 대기, 경계 강화에 따른 것"…체포조 의혹 선 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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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 상황 대비해 통상적인 절차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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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사태 당시 서울경찰청에서 100여명의 수사관 비상대기자 명단이 작성되고, 81명은 비상 대기를 한 것으로 나타나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의 체포조 동원 요청과 맞물린 대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서울청 고위 관계자는 이를 강하게 부인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로부터 군의 요청에 따른 수사관 명단 작성 요구가 있었고, 이에 명단이 만들어진 건 맞지만, 해당 명단은 국수본은 물론 다른 곳에 전달되지는 않았다는 게 해당 관계자의 설명이다. 아울러 81명의 비상 대기는 경찰의 경계 강화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의혹에 선을 그었다.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은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서울청 소속 수사 인력이 지난 4일 새벽 비상 대기한 정황에 대해 "경계 강화 규정에 따라서 비상연락 체계 및 출동 대기 태세를 유지하게 돼있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명단 작성하고 출근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행안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이 서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일 수사관 104명으로 이뤄진 '광역수사단 경감 이하 비상대기자' 명단이 작성됐다. 특히 서울청 광역수사단 소속 수사관 81명(반부패수사대 20명, 공공범죄수사대 21명, 금융범죄수사대 17명, 마약범죄수사대 23명)은 비상계엄령이 내려진 후인 4일 새벽 12시 25분부터 윤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기 전인 오전 2시 4분까지 사무실에서 실제 대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청 수사부장은 당시 상황에 대해 "최초 보고를 (4일) 0시 10분쯤 수사계장으로부터 '국수본에서 수사관 100명 파견 요청을 군 관계자로부터 받았으니 명단을 작성해달라'는 보고를 받았다"며 "명단은 작성하되 사무실에 출근하라고 직접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수본에서 구체적으로 요청한 게 없기에 다른 기관에 주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저만 오전 1시 26분쯤 명단을 받고,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을 한 이후인 2시 1분에서 3분 사이에 해산을 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청 수사부장은 수사관 비상 대기가 이뤄진 건 경계 강화 시점하고 겹쳤기 때문이냐는 질문에 "그렇다. 경계 강화가 4일 0시에 발령이 됐다"며 "순차적으로 80명 정도가 사무실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통상적인 절차와 시스템에 따라 직원들 출근 지시를 했었고 조치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일 방첩사는 밤 11시 32분쯤 경찰청 이현일 수사기획계장에게 전화해 "합동수사본부 구성 시 수사관 100여명, 차량 20대 파견을 요청할테니 미리 준비해 달라"고 최초로 요청했다. 방첩사는 11시 52분쯤 이 계장에게 다시 전화해 "여의도 인력 출동 예정인데 현장 상황이 혼란하여 안내할 인력이 필요하니 현장 경찰 5명 명단 제공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후 이 계장은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에 전화해 "방첩사에서 오는데 인솔해줄 형사 5명의 명단을 준비해 달라"고 요청하고 이튿날 새벽 0시 13분 방첩사에 영등포경찰서 강력팀장 등 5명의 명단을 제공했다.
 
1분 뒤인 오전 0시 14분 방첩사는 "현장출동 인원이 늘어나 안내해 줄 인력이 더 필요하다"며 5명 명단을 추가로 요청했다. 이에 이 계장은 방첩사에 문자로 오전 0시 40분쯤 영등포서 경찰관의 10명 명단을 제공했다.

경찰청 이현일 수사기획계장은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비상계엄 당시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체포조'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경찰이 체포조로 가담한 것 아니냐는 질문엔 "명단을 준 (영등포서) 형사들은 수갑도 없었다. 단순히 길 안내로 이해하고 활동한 것이지 체포라는 개념을 갖고 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도 "방첩사 '체포조'가 오는데 인솔해줄 형사 5명이 필요하니 명단을 준비해 달라는 게 최초의 받은 연락"이라며 정치인 체포 명단에 대해 들은 바가 있냐는 질의엔 "일절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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