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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티몬·위메프 긴급 현장점검 나서…집단분쟁조정 준비도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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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5일 두업체 대상 긴급 현장점검 실시…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 점검
한기정 위원장 "소비자 피해확산 최소화에 최선…추후 재발방지대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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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티몬과 위메프의 대금정산 지연 문제와 관련해 공정위가 긴급 현장점검에 나선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티몬과 위메프의 대금정산 지연 문제에 대해 신속히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우선 소비자 피해확산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고 정확한 원인 파악 이후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티몬· 위메프에 대한 긴급 현장점검은 이날 오후 진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주문을 취소한 소비자에게 대금 환불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재화·서비스 공급을 계약내용 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거래구조상 어떤 문제가 있었고 소비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피해를 주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거래 현황, 미지급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 볼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공정위는 판매자와 이커머스 사이의 정산 지연에 공정위가 관여할 여지는 없다는 입장이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사업자가 입점업체에게 정산을 지연하는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공정거래법 적용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조속한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집단분쟁조정 개시 준비에도 착수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사안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가 지난 23일 254건, 24일 1300건 등 급증하고 있다"며 "소비자원에 전담 대응팀을 설치해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 위원장은 지난해 큐텐의 위메프 인수 당시 재무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느냐는 질문과 관련해 "기업결합 심사는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당시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조건없이 승인한 것으로 안다"며 "인수회사의 재무능력이 충분한지 여부는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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