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청. 고영호 기자순천시 국장급 간부가 순천시장과 부시장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제기한 '공무원 요양 신청'이 인정됐다.
인사혁신처는 순천시 A 서기관이 '적응장애'가 있다며 요양을 신청한 데 대해 이달 가결 처리했다.
A 서기관은 공무원 요양 승인을 받은 2023년 6월 28일~12월 27일까지 183일간 발생한 병원 치료비를 요양 급여 비용으로 받게 된다.
A 서기관은 '과로 및 사회 심리적 스트레스'로 질병이 발생했고 이같은 '재해' 발생 경위로 '노관규 순천시장의 인사 전횡과 부당한 징계 요구·유현호 순천시 부시장의 직장 내 갑질'을 제시했다.
지난 89년 임용돼 순천시 회계과장·총무과장을 거쳐 2021년 1월 서기관으로 승진했으나 노 시장이 취임한 지 1년이 지난 2023년 7월 이후부터 가시밭길을 걸어야 했다.
순천시는 순천만가든마켓(주) 특정감사를 한다며 2023년 7월 1일부터 34일간 1차로 총무과 대기발령을 냈다.
이어 노 시장은 A 서기관이 순천만가든마켓 운영과 관련해 시장 지시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불이행해 지방공무원법상 복종의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2023년 8월 2일 전라남도에 중징계를 요청하고 이틀 뒤인 8월 4일에는 순천만 친환경 전기 생태체험선 건조사업과 관련해 부하 직원 감독을 게을리해 성실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전남도에 경징계를 요청함과 동시에 8월 4일부터 54일간 직위해제 처분을 했다.
반면 전남도는 A 서기관이 청구한 소청을 받아들여 2023년 9월 26일 직위해제 처분 취소를 결정했고 2023년 12월 15일에는 중징계 요청도 취소를 결정해, 순천시장이 인사권을 남용하면서 부당한 징계를 요구한 점이 확인됐다.
이같이 직위해제가 취소되기는 했지만 순천시는 다시 2023년 9월 27일부터 44일간 2차로 총무과 대기발령을 결정했다.
순천시장실과 부시장실 등 안내판. 고영호 기자
A 서기관은 공무상 요양 신청 '청구 사유'에서 "노 시장이 '명예로운 길을 택했으면 좋겠다'며 사실상 명예퇴직을 강요하는 등 불합리한 언행을 해왔다"고 밝혔다.
유 부시장에 대해서도 "유 부시장이 '실무적인 것과 보고사항은 과장을 보내는 게 좋겠다'며 사실상 업무를 배제하는 등 큰 수치심과 모욕을 겪어왔다"고 주장했다.
노 시장은 A 서기관의 이같은 견해에 대해 "수 차례 경고했지만 개선되지 않았다"며 "국장은 국장으로서의 역할과 업무가 있는 데 해당 국장은 많이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순천시도 "인사혁신처에 문의한 결과 감사 및 소청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한 적응장애에 대해 공무상 요양으로 승인한 것으로, 시장의 인사 전횡과 부시장의 직장 내 갑질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A 국장의 공무상 요양 인정 사유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