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서울고등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등 내란·외환죄 사건을 담당할 2개 전담재판부를 지정했다.
서울고등법원은 5일 오후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전체 판사회의를 개최하고 무작위 추첨을 통해 형사1부와 형사12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 형사부 16개 재판부 중 소속 법관에게 제척사유 등이 있는 3개 재판부를 제외하고 13개 중 2곳을 무작위 추첨했다.
이에 따라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판사 6인은 형사1부의 윤성식(사법연수원 24기) 고법 부장판사, 민성철(29기) 고법 판사, 이동현(36기) 고법 판사, 형사12부에서는 이승철(26기)·조진구(29기)·김민아(34기) 고법 판사가 됐다.
윤성식 부장판사는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대법관 후보 중 1인이기도 하다. 윤 부장판사가 있는 형사1부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사건 항소심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항소심도 맡고 있다.
형사12부 역시 주요 형사 항소 사건을 다수 심리해 온 재판부로, 전담재판부 지정에 따라 내란·외환 사건 항소심을 함께 맡게 된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법조 경력 17년 이상, 법관 재직 기간 10년 이상의 서울고법 부장판사 또는 고등법원 판사로 구성된 형사항소재판부 중에서 전담재판부를 지정될 계획이라 밝힌 바 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달 6일 시행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른 후속 조치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경우 오는 2월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어 2심은 내란전담재판부 적용 대상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