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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태원 참사' 이임재 前 용산서장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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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예방 위한 실질적 조치 마련하지 않아"
유가족, 재판 앞서 이 전 서장 등에 엄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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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전후로 부실 대응해 참사 피해를 키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검은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제11부(배성중 부장 판사) 심리로 열린 마지막 공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서장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위험 관측, 전문적인 혼잡 관리, 교통 경찰을 활용한 통제, 범죄 단속, 경력에 대한 질서 유지 병행 지시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며 "정확한 상황을 지시하고 차량과 인파를 통제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에 앞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약 20분간 손팻말을 들고 참사 책임자들의 잘못을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이정민 운영위원장은 "이태원 참사의 가장 핵심적인 책임자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는 것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며 "어떤 결과가 나올지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겠다. 재판부도 이들의 잘못을 밝히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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