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행정안전부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0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고,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으로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개정안은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금지하도록 명시했다.
누구든지 신문·방송·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국가와 지방정부는 홍보와 교육 등을 포함한 2차 가해 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피해자 인정 신청 기한은 기존 특별법 시행 후 2년 이내에서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6개월 이내로 연장됐다.
치유휴직 신청 기한 역시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1년 이내로 늘어나고, 휴직 기간은 의사 진단서가 있는 경우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5년으로 규정해, 민법상 기준보다 피해자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도록 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특별법 개정이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의 상처를 보듬고 일상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재난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 유포나 피해자에 대한 비난을 삼가주세요. 재난을 겪은 뒤 심리적인 어려움이 있는 경우 ☎02-2204-0001(국가트라우마센터) 또는 1577-0199(정신건강위기 상담전화)로 연락하시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기사는 재난보도준칙을 준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