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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헬기 이송은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권익위 심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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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 이송이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했는지를 심의하는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권익위는 22일 오후 3시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표의 헬기 이송 관련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신고 사건에 대해 의결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월 2일 부산에서 흉기 습격을 당한 뒤 부산대병원으로 옮겨졌다가 119 소방헬기 편으로 다시 서울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다. 이것이 과도한 특혜였는지 여부가 논란이 됐고 권익위로도 신고가 접수되면서 관련 조사가 진행돼 왔다.
 
권익위는 안건이 의결될 경우 회의 직후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회 정무위원회가 오는 24일 권익위를 상대로 한 업무보고를 예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전 대표 헬기 이송에 대한 안건을 심의하는 것은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사건에 대한 '물타기용 공세'라는 비판도 야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한편, 권익위는 이날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도록 건의하는 안건도 의결할 예정이다. 다만 이는 건의안으로, 실제 한도상향을 위해서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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