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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 수정안? 상설?…민주당, '채상병 특검'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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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與 전당대회 후 채상병 특검 원안 재표결 방침
與 당대표 가능성 높은 한동훈이 제시한 '수정안' 협상 가능성
與 계파 갈등 심화할 경우 8명 이상 이탈표 확보 기대감도
'최후의 보루' 상설특검도 카드…국회규칙 개정시 역풍 우려
민주 지도부 "지금 고려하지 않아"…조국혁신당 "쉽지 않을 것"

연합뉴스연합뉴스
채 상병 특검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특검법 원안과 '한동훈 수정안', 상설특검법 3가지 선택지를 두고 고심 중이다. 당 지도부는 우선 수정안을 염두에 둔 채 원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상설특검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자칫 독주(獨走)로 비칠 수 있어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與 전대 후 이르면 25일 재표결…'한동훈 수정안' 협상 가능성


16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채 상병 특검의 세 가지 추진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

우선 표면상 추진 중인 것은 기존에 발의한 채 상병 특검 원안이다. 앞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7당은 특검 추천권을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 1명씩 가져가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여당은 특검 추천 권한이 없다. 여기에 수사 대상이 재판 중일 경우 공소를 취소하는 권한도 부여했다. 대통령이 특검 임명을 미룰 경우에도 대비해, 임명 지연 시 연장자가 특검으로 자동 임명되도록 했다.

권한은 막강하지만 문제는 통과 가능성이다. 해당 법안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통과 문턱이 높아졌다. 재의결을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해 국민의힘에서 최소한 8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볼 때 8명 이탈표는 쉽지 않다는 게 민주당의 시각이다. 지난 4일 본회의 표결에서도 이탈표는 안철수 의원 1명 밖에 나오지 않았다.

    
이에 민주당은 특검 추천권을 제3자에 주는 수정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는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대법원장이 특검 추천) 수정안과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하는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수정안이 그것이다. 당은 수정안 논의를 위해 특검 재표결 시기를 오는 25일이나 8월 초로 가닥을 잡고 있다. 당초 채상병 순직 1주기인 19일쯤 추진하기로 했지만, 수정안 협상 가능성을 의식해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로 미룬 것이다.

민주당은 여당의 유력 당권 후보인 한 전 위원장이 당 대표가 될 경우, 협상을 통해 수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수도권 지역구의 한 민주당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대권을 생각하는 한 전 위원장은 여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채 상병 특검에 찬성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일단은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예의주시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수정안을 두고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한 전 위원장이 당 대표로 선출되는 것 자체에 대한 기대감도 나온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격화된 '친윤'-'비윤' 갈등이 전당대회 이후에도 지속된다면, 이탈표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상설특검, 거부권 무력화하지만 규칙 개정해야…역풍 우려에 '신중'


민주당은 원안, 수정안의 처리가 모두 무산될 경우 상설특검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상설특검법은 새로운 법안의 발의가 아닌 이미 법으로 제정된 특검법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거부권 대상이 아니라는 큰 장점이 있다. 채 상병 특검법이 최종 폐기되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일종의 최후의 보루로 여겨진다.

상설특검은 정치적 중립성에 우려가 있거나 법무부 장관이 이해관계 충돌 관계에 있을 때 본회의 과반 의결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야당이 의석으로 밀어붙이면 바로 특검 추천에 들어갈 수 있다. 7명으로 구성되는 특검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차관·법원행정처 차장·대한변호사협회장에 여야가 각각 2명씩 추천한 4명으로 구성된다. 민주당은 상설특검을 추진할 경우 여당 몫 추천위원 2명도 야당이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7명 중 4명이 야당 인사일 경우 과반으로 의결권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선 국회 규칙 개정이 필요한데, 운영위원장인 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운영위를 열어 바꿀 수 있다.

단점도 있다. 우선 역풍(逆風)을 맞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민주당이 국회 규칙을 개정하면서까지 의석 수로 특검을 통과시킬 경우 자칫 지나친 독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효율성과 파급력이 특별법에 의한 특검보다 약하다는 점도 단점으로 꼽힌다. 상설특검의 경우 일반특검보다 파견 검사(20명→5명)와 파견 공무원(40명→30명) 수가 적고, 수사기간도(120일→110일)도 짧아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를 의식한 듯 당 지도부는 상설특검에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금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상설특검을 검토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도 통화에서 "상설특검은 수사 실효성도 떨어지고 국회 규칙도 개정해야 해 당장은 원안이나 수정안 추진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의원도 "박주민 의원이 너무 빨리 꺼내든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도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상설특검에 대해 "국회규칙을 개정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하고,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는 지연수를 쓸 우려가 있다"며 "민주당 주도로 국회규칙을 개정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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