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오전 11시쯤 경남 창원시 성산구 소재 선박엔진 부품 관련 공장에서 선박 엔진룸 덮개용 블록 용접 작업 도중 20대 노동자가 넘어지는 블록에 깔려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해당 블록은 가로 2미터 및 세로 5미터, 무게 1.7톤으로 조사됐고 재해자는 사내하청업체 소속이다.
원청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며, 하청업체 또한 적용 대상으로 알려졌다.
현행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두 사업장을 상대로 중대재해법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을 염두에 두고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