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與필리버스터 종결 동의 제출…24시간 뒤 종료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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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 5분의 3이상 찬성으로 종료 가능
필리버스터, 4일 오후 4시쯤 종료될듯

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를 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를 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3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종결해달라는 종결 동의를 국회에 제출했다. 종료 표결은 종결 동의서 제출 후 24시간이 지나면 가능해진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오후 3시45분 박성준 의원 외 169인으로부터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가 제출됐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국회법 제106조의2 제2항에 따라 24시간 경과 후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 건을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겠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에 채상병 특검법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으로 종결 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출 24시간 뒤에는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현재 180명) 찬성으로 종료할 수 있다. 범야권 의석수가 192석인만큼 필리버스터는 4일 오후 4시쯤 종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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