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탄핵 前 '꼼수' 사퇴…野 김홍일 고발·국조 '맞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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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방통위 '2인 체제' 유지하려 국회 탄핵안 보고 직전 사퇴
지난해 12월 이동관 전 위원장 사퇴와 같은 일 7개월만에 재현
방통위 의결 '4인 찬성' 구조로 바꾸는 방통위법 처리 지연
민주, 형사고발·야7당 국정조사·'김홍일 방지법' 등 다방면 대응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기 위해 단상에 올라 "꼼수사퇴 김홍일 규탄!" 손팻말을 세우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기 위해 단상에 올라 "꼼수사퇴 김홍일 규탄!" 손팻말을 세우고 있다. 연합뉴스
현직 방송통신위원장의 '꼼수 사퇴'가 7개월 만에 재현됐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국회의 탄핵에 앞서 자진 사의를 밝혔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즉시 재가한 것이다.

똑같은 방식으로 2차례나 탄핵을 놓친 야당은 방송통신위원회법을 개정해 이 같은 움직임을 막으려 하고 있다. 하지만 복잡한 국회 상황으로 인해 당장 처리가 어렵다 보니 고발과 국정조사 등 여러 방안을 동시에 모색하는 모양새다.

'2인 의결' 체제 위해 사퇴한 김홍일…野 '4인 의결' 변경 추진

왼쪽부터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연합뉴스왼쪽부터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연합뉴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날 오전 사의를 밝혔다. 자신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이날 오후 본회의에 보고될 것으로 전해지자 발빠르게 대응에 나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사의를 밝히자 곧바로 면직안을 재가해 직에서 물러나도록 조치했다. 지난해 12월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탄핵이 진행되자 자진 사임한 것과 똑같은 일이 7개월만에 재현됐다.

김 위원장의 사퇴는 방통위의 의결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국회에서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위원장의 직무는 즉각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 전까지 직무정지가 유지된다. 이 경우 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 중이던 방통위는 이 부위원장 1인 체제로 바뀌며 안건 의결이 불가능해진다.

반면 김 위원장이 사임하고 윤 대통령이 후임 방통위원장·방통위원을 지명하면, 대통령 몫의 다시 2인 체제로 운영이 가능해지면서 안건 또한 의결할 수 있게 된다. 김 위원장이 지난달 27일 밤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계획에 대한 회의 안건을 공지해 다음 날 처리한 것도, 자신의 궐석으로 인해 주요 안건 처리가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다. 민주당이 27일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퇴임사에서 "거대 야당의 탄핵소추라는 작금 사태로 인해 국민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방송·통신·미디어 정책이 장기간 멈춰서는 우려스러운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자신의 사퇴를 정당화했다.

민주당은 현행 구조상 위원장의 자진 사퇴가 탄핵을 피하고, 2명의 위원만으로 계속해서 방통위를 운영할 수 있는 꼼수로 활용되고 있는 점을 해결하기 위해 방통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의결정족수를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소수의 위원만으로 방통위 운영이 불가능해진다. 이 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다른 법 3개와 함께 '방송 3+1법'이라고도 불리는데,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방통위법 개정안' 尹 거부권 '장벽'…우회로 없는 민주당

생각에 잠긴 우원식 국회의장. 연합뉴스생각에 잠긴 우원식 국회의장. 연합뉴스
하지만 여야 대치 등 정치권 상황으로 인해 빠른 입법이 어려워졌고,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입법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2인 체제'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지난해 12월 이동관 전 위원장의 사퇴 이후 7개월이 지났음에도 재발방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고, 그 결과 김 위원장의 사퇴도 바라만 보게 됐다.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탄핵소추는 입법부 고유 권한인데 대상자가 표결을 앞두고 사퇴하는 것은 절차를 무시하는 행동으로, 고위공직자로서 매우 무책임하고 잘못된 행동"이라고 비판하며 "유사 사례(이동관 전 위원장)가 있었다는 점에서 그대로 넘길 사안이 아니며, 탄핵소추권이 제대로 쓰이기 위해 어떤 방안이 필요한지 동료 의원들의 지혜를 모으겠다"고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방통위법 개정안을 비롯한 방송 3+1법은 당장 본회의에서 통과되기가 쉽지 않다. 당초 민주당은 법안을 7월 4일까지인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통과시킬 계획이었다. 하지만 채 상병 특검법 상정으로 인해 여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일정 방해)에 나설 방침인데다, 이날 본회의가 파행을 빚으면서 그마저도 늦어지게 돼 이번에는 어려울 전망이다. 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이번 임시국회 내에는 상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22대 국회에서 폐기돼 다음인 23대 국회가 개원하기 전까지는 논의조차 불가능해질 수 있다.

이에 민주당은 당장 실현이 가능한 형사고발과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도망칠 것 같아서 김 전 위원장의 행태를 지난달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며 "야7당이 합의한 국정조사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방송장악 관련 국정조사'를 당론으로 추진, 야7당이 공동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아예 탄핵소추가 진행될 경우 탄핵의 대상자가 직에서 물러나지 못하도록 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다. 장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 의하면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당사자는 사퇴를 하거나, 인사권자로부터 해임되지 못한다. 장 의원은 "행정기관은 소속 공무원을 상대로 수사 의뢰를 하면 곧바로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간주해 해당 공무원을 직위 해제하고 있다"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최소 100명 이상의 국회의원 발의가 필요함에도 본회의 의결 시까지 소추대상자에게 아무 제한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법령체계상 일관성의 흠결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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