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SK 최태원,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 심각한 오류 발견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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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최태원 회장 측 "2심 판결 오류 있다"
최 회장 "SK C&C 오류 최소 10배 오류"
"상고로 6공 지원 성장 기업이라는 판단 바로잡을 것"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관련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관련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SK그룹이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SK그룹은 사법부 판결에 있어 중대한 오류가 있다며 6공화국 후광 기업 성장 판단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최태원 회장은 직접 나서 2심 판결에 오류가 있다며 SK그룹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상고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했다.
 
최 회장은 "재산분할과 관련돼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다"며 "SK의 성장이 불법적인 비자금을 통해 이뤄졌다는 점도 사실이 아니며 이를 바로잡고자 상고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형희 SK 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회 위원장과 최 회장의 법률 대리인이 발표자로 나섰다.
 
SK그룹은 2심 재판부에서 나온 '6공 특혜를 받았다'는 판단을 정면 부인했다.
 
이형희 위원장은 "6공 기간 SK그룹 성장률은 10대 그룹 중 9위에 그쳤다"며 "6공 대통령 사돈이라는 힘이 그 다음 정부로도 전달되는 것이 힘든 사회 구조였다"고 반박했다.
 
또 항소심 판결에서 SK그룹 성장에 있어 최 회장의 기여도 계산상 심각한 오류로 재산분할 금액에 대한 판단도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화우 이동근 변호사는 "최종현 선대 회장 생존 시 기업 가치가 125배 성장했지만 12배 성장으로 잘못 판단됐다"며 "이에 따라 최태원 회장 승계 이후로 기업 가치가 35배 성장한 것이 355배 급성장 한 것으로 잘못 계산됐다"고 지적했다.
 
SK는 기업성장 기여도에 대한 재판부의 잘못된 전제가 재산분할과 최 회장이 '자수성가형 기업가'로 판단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꼬집었다.
 
이 변호사는 "오류를 바탕으로 SK 성장 핵심 요인이 최태원 회장이라고 판단했다"며 "이로 인해 재산 분할 비율도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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