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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상대로 10억 대 사기 친 장애인…구속돼 재판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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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가입하면 가입금의 2~3배 돌려주겠다고 속여


장애인을 상대로 계모임 사기 범행으로 10억 원을 훔친 장애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남수연 부장검사)는 13일 피해자 172명을 상대로 10억 885만 원을 뜯어낸 장애인 A씨를 전날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농아인인 A씨는 자신과 같은 장애를 가진 피해자들을 상대로 가입금의 2~3배의 돈을 지급하겠다며 계 가입을 요구했다. 이러한 수법으로 그는 2020년 2월부터 5월까지 피해자 172명으로부터 약 10억 885만 원을 뜯어냈다.

검찰은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한 사건으로, 검찰과 경찰이 협력해 끈질긴 수사 끝에 피고인의 혐의를 규명했다"며 "수기 장부와 계좌거래내역 등의 자료를 면밀히 비교, 분석해 편취수법과 피해금액을 특정하고, 수화 통역인을 참여시켜 피고인 및 피해자들을 수십여 차례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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