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소상공인에게 1조원 보증 신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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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하반기 소상공인에게 1조 원의 신규 자금 보증을 지원한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를 열어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의 법정 출연요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역신보 및 신보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의 법정출연요율은 그동안 0.04%였는데, 시행령 개정으로 이를 0.05%로 인상하고 시행령 시행일로부터 2년간은 0.07%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

지역 신보는 소상공인이 시중 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보증을 제공하는데, 출연요율 인상으로 더 많은 보증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 하반기 소상공인 3만 2천명에게 1조원의 보증을 신규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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