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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질환 방치, 8세 남아 사망' 학대치사 부모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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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춘천지검 강릉지청 아동학대치사 혐의 30대 부모 구속기소
함께 거주하던 30대 공범 2명 구속, 불구속 상태로 재판행

연합뉴스연합뉴스
강원 강릉의 한 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8세 아동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피해 아동의 부모와 범행에 가담한 지인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아동학대처벌법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숨진 아동의 부친 A(35)씨와 모친 B(33)씨를 지난 5일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의 집에 함께 살며 범행에 가담한 B씨의 지인 C(32)씨를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또 다른 공범인 D(35)씨는 같은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해 아동의 부모는 지난 4월 4일 오전 강릉시 노암동의 한 주택에서 E(8)군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E군에게 신장 질병이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장기간 방치해 왔으며 네 살 배기 딸의 눈질환을 치료하지 않고 내버려둬 다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피해 아동 2명을 포함해 총 7명의 자녀들을 양육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공범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사건이 발생하기까지 함께 거주하며 상습적으로 아동들을 폭행하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사건 발생부터 경찰과 긴밀히 협의해 피해 아동의 사체를 검시하고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A·B씨의 방임 혐의를 밝혀냈다.

피해 아동들에 대한 학비와 생계비 등 피해자 지원을 의뢰하고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부모에 대한 친권상실청구도 의뢰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아동학대 범행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 아동 보호와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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