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재판 위증교사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재판에서 최철호 전 KBS PD가 증인으로 나와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가 허위 발언하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이 대표는 "누명"이라며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7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의 4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KBS PD 출신 최철호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최씨는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이었던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으로 김 전 시장을 취재하던 중, 이 대표와 짜고 검사를 사칭해 김 전 시장에게 전화를 건 녹취록을 '추적60분'에 방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2002년 5월 31일 처음 검찰 조사를 받은 이후 계속해서 '(녹취록을) 녹음한 적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다 6월 3일 범행을 인정했다.
최씨는 이날 재판에서 입장을 번복하고 범행을 인정한 이유에 대해 "녹음을 할 때 그 방에 저랑 이 대표 둘만 있는 게 아니라 카메라맨, 오디오맨이 있었다"며 "제가 계속 거짓말을 하는 게 명색이 고발 프로그램을 하는 사람인데 동료를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이니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당시 김 전 시장과 KBS의 이해관계가 일치해 최씨에 대한 경징계 등을 약속받고 이 대표를 주범으로 하려는 야합이 있어 거짓진술을 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변호사가 저런 거짓말을 지어낼 수 있다는 게 대단히 경악스러웠다"고 말했다.
반대 신문에서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이 대표가 누명을 쓴 것이라는 취지로 "검찰청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피고인(이 대표)이 없었다"며 "피고인이 있을 때 증인이 한 것은 음성메시지를 확인한 것과 김 전 시장과 통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재판 위증교사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이 대표는 과거 검사 사칭으로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으나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누명을 썼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위증교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 2018년 12월 22일부터 24일까지 김씨에게 수 차례 전화를 걸어 "김 전 시장과 KBS 사이에 나를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몰기로 한 협의가 있었다"고 증언해 달라고 교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이 대표와의 통화 이후 2019년 2월 14일 법정에 이 대표 측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