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거짓말" vs "누명"…'위증교사' 재판서 이재명, KBS 전PD와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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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최철호 전 KBS PD 증인 출석
최 전 PD "대한민국 제1야당대표 허위 발언에 충격"
이재명 측 "검찰청 사칭 당시 이 대표 없었어" 반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재판 위증교사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재판 위증교사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재판에서 최철호 전 KBS PD가 증인으로 나와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가 허위 발언하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이 대표는 "누명"이라며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7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의 4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KBS PD 출신 최철호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최씨는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이었던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으로 김 전 시장을 취재하던 중, 이 대표와 짜고 검사를 사칭해 김 전 시장에게 전화를 건 녹취록을 '추적60분'에 방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2002년 5월 31일 처음 검찰 조사를 받은 이후 계속해서 '(녹취록을) 녹음한 적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다 6월 3일 범행을 인정했다.

최씨는 이날 재판에서 입장을 번복하고 범행을 인정한 이유에 대해 "녹음을 할 때 그 방에 저랑 이 대표 둘만 있는 게 아니라 카메라맨, 오디오맨이 있었다"며 "제가 계속 거짓말을 하는 게 명색이 고발 프로그램을 하는 사람인데 동료를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이니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당시 김 전 시장과 KBS의 이해관계가 일치해 최씨에 대한 경징계 등을 약속받고 이 대표를 주범으로 하려는 야합이 있어 거짓진술을 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변호사가 저런 거짓말을 지어낼 수 있다는 게 대단히 경악스러웠다"고 말했다.

반대 신문에서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이 대표가 누명을 쓴 것이라는 취지로 "검찰청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피고인(이 대표)이 없었다"며 "피고인이 있을 때 증인이 한 것은 음성메시지를 확인한 것과 김 전 시장과 통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재판 위증교사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재판 위증교사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이 대표는 과거 검사 사칭으로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으나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누명을 썼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위증교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 2018년 12월 22일부터 24일까지 김씨에게 수 차례 전화를 걸어 "김 전 시장과 KBS 사이에 나를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몰기로 한 협의가 있었다"고 증언해 달라고 교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이 대표와의 통화 이후 2019년 2월 14일 법정에 이 대표 측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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