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김호중…경찰 "위험운전치상 혐의 입증 가능"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경찰 "위험운전 치상죄 입증 가능하다고 판단"
동시에 음주량 밝혀 음주운전 혐의 입증도 주력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사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사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33)씨에 대해 경찰이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입증할 자신이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27일 기자간담회에서 "확보한 자료 등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상죄 입증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적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우 본부장은 '위험운전 치상죄의 경우 혐의 입증이 어렵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자주 적용하는 혐의는 아니지만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음주운전 기준치를 초과했느냐, 말았느냐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음주했고 그 음주가 정상적이 운전을 곤란하게 했는지 등을 판단한다"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앞서 김씨는 지난 9일 밤 서울 강남에서 마주 오던 택시를 충돌하고 그대로 도주했다. 경기도 구리시의 한 호텔로 도주한 김씨는 사고 발생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했다. 술은 깬 상태였다.

이후 김씨는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하며 콘서트를 강행했지만, 19일 돌연 음주 사실을 시인했다.

하지만 음주량을 두고 경찰의 판단과 김씨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경찰은 뺑소니 범행 당일 김씨가 수병의 술을 마셨다고 판단했지만, 김씨는 5잔 미만의 술을 마셨다고 주장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우 본부장도 이날 간담회에서 "김씨의 진술 내용과 (경찰이) 확보한 증거와 관련자 진술이 현재까지 차이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증거자료 보강 등을 통해 김씨가 술을 마셨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했다는 점을 밝혀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입증할 계획이다.

동시에 정확한 음주량을 파악해 이를 토대로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으로 추산하는 기법인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김씨의 수사 비협조가 계속될 경우 음주운전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수 있다. 국수본 관계자도 "위드마크 적용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0

0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