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 기자 올해 1차 경찰 공무원 명예퇴직에 610명이 몰렸다. 약 10년 만에 최대 인원인데, 경찰청은 이번에 한해 명예퇴직 신청을 모두 수용하기로 했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경찰 내부망에 1차 정기명예퇴직 관련 '명예퇴직과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경찰청은 게시글을 통해 "제1차 정기명예퇴직 신청인원은 전년 동기 대비 2.5배 증가한 610명"이라며 "이는 공무원 연금 개혁으로 신청자가 급증했던 2014~2015년 이후 최대 인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연말 인건비 부족으로 명예퇴직 신청이 제한됐던 대상자들이 한꺼번에 몰린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며 "차장 주재 전략회의 등 여러 차례 내부 논의 끝에 추가 예산을 확보해 올해 1차 신청자 모두에게 기회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610명 모두의 명예퇴직 신청을 받아주겠다는 뜻이다. 단, 수사나 감사, 징계 등 법적으로 명예퇴직 조건이 되지 않는 경찰 공무원은 제외된다.
경찰청은 지난해에는 8월을 끝으로 명예퇴직 신청 접수를 마감했다. 통상적으로 2·4·6·8·10·12월 등 6차례에 걸쳐 정기 신청과 수시 신청을 받는데, 지난해에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조기 마감해 내부에서 불만이 나왔다.
전례에 비추어보면 2022년에는 1025명이 명예퇴직을 신청했고, 2021년에는 856명이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다만 경찰청은 "그동안 예산에 문제가 없는 한 명예퇴직을 허용했으나, 이제부터는 회차별 명예퇴직 인원 파악을 통해 개개인의 사정과 과도한 결원으로 인한 치안공백을 모두 고려해 적절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추가 대규모 인력 유출에 대해서는 엄격히 관리를 하겠다는 뜻이다.
경찰청은 "조만간 올해 남은 기간과 내년도 명예퇴직 수요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명예퇴직을 준비하고 있는 동료분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달 제1차 정기 명예퇴직 희망자 신청을 접수 받으면서 신청 대상자 선정 기준에 '명예퇴직제도는 예산 범위 내(연중 균등 기회 제공)에서 법령상 정해진 기준(상위직, 장기근속 순 우선 고려)에 따라 운영', '또한 신청 인원 및 인력수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중증질병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를 엄격히 심사 후 결정' 등의 조건을 달아 경찰 내부가 술렁였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명퇴와 관련해 신청 대상과 기간 등만 고지됐는데, 엄격한 조건 등이 붙으면서 '명예퇴직을 반려하거나 퇴직금을 온전히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