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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종 룸카페' 활개…새 청소년 탈선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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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에서 불투명 시트지 등을 설치하고 청소년 출입 허용

서울시 제공서울시 제공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 룸카페가 밀실 형태로 변형 운영되며 새로운 탈선 공간으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수능 직후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청소년유해업소 54곳을 집중 단속해 청소년보호법 위반 업소 7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온라인을 통해 밀실형 룸카페 정보가 확산되고, 관련 민원이 잇따르면서 현장·제보 중심으로 진행됐다.
 
적발된 업소들은 공통적으로 외부 시야를 차단한 채 청소년 출입을 허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업소는 밀실 구조로 운영하면서도 출입구에 '청소년 출입 가능' 문구를 붙여 놓고, 단속 당시 여러 개의 방에 청소년들을 들여보낸 채 영업을 하고 있었다. 
 
또 다른 업소는 출입문과 벽면 유리에 불투명 시트지나 커튼을 설치해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한 뒤, 청소년 1인당 입장료를 받고 운영하고 있었다.
 
서울시 제공서울시 제공여성가족부 고시에 따르면 룸카페 출입문은 바닥에서 1.3m 이상 투명하게 유지돼야 하지만, 일부 업소는 소형 유리창만 설치하거나 조명을 끄면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구조를 바꾸는 등 규정을 교묘히 피해 갔다.
 
청소년유해업소를 밀실 형태로 운영하거나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시는 변종 형태의 룸카페가 청소년 일탈과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민들에게도 '서울 스마트 불편 신고' 앱이나 서울시 응답소를 통해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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