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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부의장 "중처법 유예 거부…국민 생명·안전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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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수용하지 않기로
김영주 "윤석열, 공포 마케팅과 꼼수로 중처법 시행 회피"

김영주 국회부의장. 윤창원 기자김영주 국회부의장.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을 2년간 유예하는 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가운데, 민주당 소속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기본 가치를 지키며 일터에서의 죽음이 반복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부의장은 1일 '중처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요청을 단호히 거부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윤석열 정부는 공포 마케팅과 꼼수 제안으로 50인 미만 중처법 시행을 회피하려 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는 1만527명에 이르고, 이 중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 사망자 수는 전체 사망자의 62%(6564명)가 넘는다"며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는 2018년 1285명에서 2022년 1372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재해를 예방, 관리, 감독하는 전문 행정기관인 산업안전청 신설과 중처법 시행 유예는 거래 대상이 아니라 함께 가야 하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부는 중처법 시행에 따른 50인 미만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산업안전 및 보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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