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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하청 안전 협의로 원청 사용자성 인정되는 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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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사업장 노조 조직률 0.1%…'수천 개 노조 교섭' 걱정은 지나친 얘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류영주 기자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류영주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기업이 중대재해를 예방하려 안전 조치를 강화하면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모든 안전 조치가 곧바로 사용자성 인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정리했다.

또 다음 달 10일 본격 시행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법)에 대한 비판에도 "시행을 미루면 더 큰 혼란이 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처럼 답했다.
 
이 자리에서 윤 의원은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현대자동차 한 곳에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하청 노조가 8500개에 달한다는 보도가 있다"며 "노란봉투법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해소됐느냐"고 물었다.

김 장관은 "30인 미만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은 0.1%, 100인 미만도 1.5%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노조 수가 8500개라고 보지는 않는다. 수천 개 노조와 교섭해야 한다는 것은 지나치다"라고 반박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하청 노동자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 개입하면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면서 "산업안전과 관련해 원청과 하청이 머리를 맞대 중대재해를 예방한다면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라며 "원청과 하청이 안전과 관련한 협의를 했다고 원청에 비용만 된다고 하는 것은 깊이 생각해 볼 문제"라고 꼬집었다.
 
노란봉투법 유예 가능성에 대해서는 "노란봉투법 시행에서 있어 중요한 것은 신뢰"라며 "노동계 입장에서는 20년 넘게 논의해 온 법을 무작정 미루면 신뢰가 하루아침에 회복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의 어려움은 알고 있다"면서 "상생하는 모델을 만들어 교섭이 부담이 아닌 노사 상생의 길이라는 모범을 잘 만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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