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윤관석 의원 자료사진.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금품이 살포됐다는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관석 의원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김미경·허경무 부장판사)는 31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그의 보석 신청도 기각했다.
윤 의원에게 돈을 건넨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에게도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보석으로 풀려났던 그를 재구속했다.
재판부는 윤 의원의 정당법 위반 혐의와 강 전 감사의 정당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당대표 경선에 나선 송영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그해 4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과 강 전 감사와 함께 6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만들고 이를 국회의원들에게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6천만원이 봉투 10개에 300만원씩, 총 두 차례에 걸쳐 의원들에게 뿌려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과 관련해 지난 4월 12일 서울 의원회관 윤관석 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서고 있는 모습. 윤창원 기자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윤관석)이 강래구 등으로부터 국회의원 제공 명목으로 3천만원씩 2회에 걸쳐 합계 6천만원을 제공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강래구 등에게 국회의원 교부 명목으로 금품 제공을 권유하고 이를 수수한 것에 대해서는 금품 제공 권유로 인한 정당법 위반죄, 금품수령으로 인한 정당법 위반죄가 각각 별개로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피고인이 이와 같이 수령한 금품을 다시 국회의원들에게 제공한 것은 별개의 범죄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이 제공을 권유하고 이를 수수한 범행이 국회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범행의 준비행위 내지 예비행위에 불과해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당대표 경선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선거의 불가매수성과 정당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이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금품 제공 범행이 여러 차례 조직적으로 반복됐고, 제공된 금품의 액수도 적지 않은 점, 집권 여당 당대표 경선의 정치적 의미 등을 고려할 때 범행의 불법성도 중대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규제의 사각지대인 당내 선거에서의 그릇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금권선거의 구태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