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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다이스 면세점 매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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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다이스 면세점 매각 절차에 돌입

파라다이스그룹이 호텔과 카지노 경영에 집중하기 위해 해운대 면세점을 매각하기로 함에 따라 새주인이 누가 될지 관심을 모우고 있다.

파라다이스 그룹이 결국 면세점 사업에서 철수하기로 했다.

파라다이스 그룹은 부산과 대구 면세점을 매각하기로 하고 10일 입찰서류 접수를 마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파라다이스 관계자는 그룹의 주력사업인 호텔과 카지노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면세점을 매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파라다이스 부산 면세점은 지난해 매출 규모가 1천400억 원에 달하고 가장 큰 매장 면적에 외국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부산 해운대에 위치해 있는 점을 감안해 매각 가격은 매우 높을 것으로 회사 관계자는 기대했다.

지역 유통업계에서는 1천억 원대 이상으로 평가하고 있다.

현재, 인수를 희망하는 곳은 롯데면세점과S,D 면세점 등 3곳으로 알려졌다.

롯데면세점이 파라다이스 부산 면세점을 인수 할 경우 지역의 4곳의 면세점 중 4천100억원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3곳의 면세점을 차지하며 부산의 면세점을 사실상 독점하게 된다.

롯데 관계자는 가격조건이 맞더라도 고용승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매수를 철회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파라다이스 측도 가격이 기대수준 이하 일때는 매각 방침을 포기 할 수도 있다고 밝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특허사업권인 파라다이스 면세점이 사인간의 계약으로 매각 될 수 있나

면세점은 관세청으로부터 특허를 받아야 사업권이 획득된다. 면세점은 일종의 보세판매장으로 외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외국으로 출국하는 사람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구역으로 10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관세청이 특허한다.

특히 관세청은 공항과 항만 이외의 시내 면세점 신설과 허가갱신 기준을 엄격히 하고 있는데 특허보세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특허사업권의 승계는 금지되고 있다.

때문에 파라다이스 면세점이 매각이 되더라도 특허사업권 승계를 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그러나 면세점 운영사업권자가 사망하여 법인을 상속하거나 법인이 해산될 경우 예외적으로 면세점 특허사업권이 제3자에 승계될 수 있다. 혹은 법인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분매각 방법으로 승계가 가능할 수도 있어 보인다.

따라서 파라다이스는 별도 법인으로 돼 있는 면세점 법인을 해산하거나 법인을 유지하며 지분을 매각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매각이후 신설 허가를 받는 방법을 채택한다면 어떨까? 그럴경우 다른 업체로 승계가 거의 불가능하다.

특허보세운영에 관한 고시를 구체적으로 보면 전년도 시내 면세점 이용자 매출실적 중에 외국인 비중이 50% 이상이어야 하고 입점자가 지역별로 연간 30만명 이상이어야 하는데 그 기준대로 맞추기 어렵기 때문이다.

롯데면세점이 인수에 성공한다면

롯데면세점은 현재 파라다이스 면세점 인수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역에는 4곳의 면세점이 있는데 이중 롯데백화점 부산점에 있는 롯데면세점과 김해공항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2개 롯데 면세점은 모두 2,7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롯데면세점이 파라다이스 부산면세점(지난해 매출규모 1,400억원)까지 인수하면 모두 4천1백억 원 규모의 매출을 올리며 사실상 독점체제를 갖추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결과 파라다이스와 특정 면세점이 정식매각계약을 체결하고, 기업결합 신고가 접수되면 경쟁제한성 심사를 하게 된다고 밝혔다.

경쟁제한성 심사에서는 독점여부 즉 가격이 올라가고 경쟁이 줄어드는지 여부를 조사하게 되고, 조사결과 문제가 없을 경우 조건없이 인용해서 계약을 정식 허가해주고 문제가 있을 경우 조건을 붙여 계약자체를 불허하게 된다.

롯데면세점이 매수에 성공하더라도 독점여부에 대한 심사절차라는 걸림돌을 잘 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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