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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맘에게 '무고 종용' 강용석…檢, 1심 집행유예 선고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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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검찰 "더 중한 형 선고돼야"

유명 블로거였던 '도도맘' 김미나 씨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유명 블로거였던 '도도맘' 김미나 씨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에게 허위 고소를 부추긴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강민정 부장검사)는 12일 무고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변호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무고죄가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등 중대한 범죄인 점, 공공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는 변호사임에도 국가의 사법 작용을 개인적 목적에 부당한 이용해 죄질이 불량한 점, 강 변호사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2015년 김씨를 부추겨 김씨의 전 남편이자 모 증권사 본부장 A씨를 강간상해죄로 허위 고소하도록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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