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검찰의 특수활동비(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특경비)가 전액 삭감 위기에 놓이자, 대검찰청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검찰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가 될 것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라고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찰의 특활비 80억원·특경비 507억원이 전액 삭감된 내년도 법무·검찰 예산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예산 삭감에 반발하며 회의장을 떠났고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 11명이 찬성해 가결했다.
이에 대검은 이날 오후 "특경비는 검사 및 6~9급 검찰수사관을 포함한 전국의 검찰 구성원에게 지급되는 비용으로 그 사용 범위 또한 디지털 성범죄, 마약범죄, 산업재해, 각종 형사범죄 등 민생침해범죄 수사 업무에서부터 벌금 미납자, 지명수배자 검거활동 등 형집행 업무에 이르기까지 검찰의 업무 전반에 걸쳐 사용되는 필수적인 비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경비는 수사, 감사, 예산, 조사 등 특정업무수행에 드는 실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비로 수사요원활동비, 검거수사비, 수사활동 및 정보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구성돼 있다"고 덧붙였다.
대검은 "특히 2025년 정부안에는 민생침해범죄 증가, 중대재해처벌법 50인 이하 사업장 적용 확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및 딥페이크, N번방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 급증에 따른 수사 소요에 대응하기 위한 특경비가 포함되어 있었다"며 "특경비는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청, 공수처, 국회, 대법원 등 다른 많은 부처에도 지급되고 있다. 유독 검찰의 특경비만 없앤다는 것은 전례가 없고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예산을 책임지는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은 전날 법사위 예결소위 논의 후 이에 항의하며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향후 예결소위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이 다시 살아날 마지막 가능성은 남아 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특활비는 여지가 없다"면서도 "향후 법무부에서 특정업무경비 내역을 제출할 경우 간담회 형식의 예산소위를 다시 열고 논의할 수 있다. 간사간 협의를 거쳐 전체 예결특위에서 예산 증액을 추진하면서 법사위에 동의를 구할 경우 적절하게 조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