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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대 증원' 주장 김윤 교수 징계 추진…"醫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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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많은 개원의 대변단체로 호도"…'밥그릇 지키기' 표현 지적
9일 중앙윤리위 회부 결정…"학문적 의견표명 수준 넘어서" 판단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에서 연 '의대정원 확대 대응을 위한 긴급 의료계 대표자 회의'에서 이필수 회장(왼쪽)이 참석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에서 연 '의대정원 확대 대응을 위한 긴급 의료계 대표자 회의'에서 이필수 회장(왼쪽)이 참석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둔 의료계와 정부 간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대 증원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기로 했다.
 
의협은 지난 9일 자료를 내고 "최근 언론매체 인터뷰를 통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모 회원에 대해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 부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공식적으로 중앙윤리위 회부 대상자를 언급하진 않았으나, 여기서 가리키는 의사 회원은 김 교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 교수는 그간 언론 인터뷰 및 기고를 통해 무너져 가는 지역·필수의료의 회복을 위해선 의대 정원 확대가 필수라는 의견을 피력해 왔다. 구체적으로 '최소 5500명'을 증원해도 30년 후에야 한국의 인구당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이 될 거라는 시각이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김윤 교수. 김 교수는 그간 언론 인터뷰 및 기고를 통해 무너져 가는 지역·필수의료의 회복을 위해선 의대 정원 확대가 필수라는 의견을 피력해 왔다. 보건복지부 유튜브 캡처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김윤 교수. 김 교수는 그간 언론 인터뷰 및 기고를 통해 무너져 가는 지역·필수의료의 회복을 위해선 의대 정원 확대가 필수라는 의견을 피력해 왔다. 보건복지부 유튜브 캡처
앞서 김 교수는 정부가 '단계적 의대정원 확대' 방침을 공식화한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하기 직전인 지난달 17일 출연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도 같은 요지의 주장을 펼쳤다.
 
당시 김 교수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우리나라에서 의사가 부족한 것은 거의 명백한 사실"이라며 "OECD 국가 대비 우리나라의 의사 수는 3분의 2 수준에 불과하고 한의사를 빼면 거의 절반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시는 것처럼 응급환자를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 (구급차가) '뺑뺑이'를 도는데 그 원인은 '의사가 없어서'"라며 "소아진료 대란, 지방에선 연봉 4억을 준다 해도 의사를 구할 수 없어서 응급실을 요일제로 운영하는 등 의사 부족 현상이 사회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의사들의 수입은 전체 근로자의 평균 임금보다 급속도로 증가했다고도 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는 의사의 수입이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나라다. 미국보다도 더 높다"며 "지금 국민들이 의사 소득이 높아서 추가적으로 내고 있는 진료비가 한 10조원쯤 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우리나라 의사 수를 OECD 국가 수준으로 늘리고 의사 수입도 OECD 평균 수준으로 맞추면 실제로 5조원이 절감된다"며 "지금은 의사 공급이 부족해서 지나치게 의사의 몸값이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이에 대해 의협은 "해당 회원은 의협이 지역·필수의료 종사자를 배제하고 상임이사진을 구성해 돈 많은 개원의를 대변해 온 것으로 호도했다"며 "'밥그릇 지키기' 등의 표현을 사용해 의사 전체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또 "의대정원 증원 등 주요 의료현안에 대해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의견을 개진해 의료계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했다"고 부연했다.
 
김 교수가 단순히 '학자로서의 자유로운 학문적 의견표명 수준'을 넘어 의도적으로 의협의 주장을 '집단 이기주의', '궤변'으로 매도했다는 게 협회의 판단이다. 의료법 및 의협 정관상 회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의협은 "해당 회원이 의학자로서 자유롭게 의견을 표명할 수는 있으나 이는 무한할 수 없고, 동시에 회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지켜야 하는 것"이라며 "이런 점을 지적하고 확인하기 위해 중앙윤리위가 존재한다. 의료계와 의사 회원 전체의 소중한 명예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중앙윤리위원회는 향후 김 교수의 소명 등을 거쳐 징계 여부 등을 결정한 뒤 집행부에 결과를 고지할 예정이다.
 
김 교수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조치를 상징적 '입막음'이라고 규정했다. 비슷한 주장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내부단속이라는 취지다.
 
그는 "제 발언은 어떤 정치적 주장이라기보다 제가 하고 있는 연구의 결과와 정부가 내놓는 여러 통계에 근거한 것"이라며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 의사가 왜 늘어야 하는지 주장한 것은 의료정책 전문가로서 해야 하는 사회적 역할"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의사들이 전문직으로서의 윤리를 지키고 환자의 이해를 우선으로 하는 의견이나 정책을 내는 게 장기적으로 훨씬 존경받고 영향력이 큰 전문가 집단이 되는 길이라 생각한다"며 "'응급실 뺑뺑이'로 치료를 (제때) 못 받고 죽어가는 환자들이 있는데 의사(수)를 못 늘리게 막는 것은 환자들을 희생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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