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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뉴스타파 심의 가능?…"헌재 위헌 판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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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근절 대책'과 표현의 자유 토론회

전문가들 방통위·방심위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 위헌·위법성 검토
"언론 신뢰도 깎아내리려는 권력자들의 불순한 정치적 의도" 진단

전국언론노동조합 유튜브 영상 캡처전국언론노동조합 유튜브 영상 캡처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뉴스타파 김만배 녹취록 보도로 인터넷 언론사 첫 심의를 시작했다.

방심위는 11일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뉴스타파 '[김만배 음성파일] 박영수-윤석열 통해 부산저축은행 사건 해결' 기사에 대해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결정했다. 심의 근거에 대해서는 "녹취록의 일부 내용만을 악의적으로 편집·조작한 해당 인터넷 기사에 대해 사회 혼란 야기 우려 등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적용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과연 이 같은 심의는 적법하게 가능한 것일까.

13일 열린 '가짜뉴스 근절 대책'과 표현의 자유 토론회에서는 언론·미디어 전문가들이 모여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방심위가 진행 중인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의 위헌·위법성을 검토했다.

한국외대 김민정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오정보·허위조작정보와 다르게, 언론 보도는 '가짜뉴스'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먼저 '가짜뉴스'란 단어 사용을 두고 "오정보나 허위조작정보 등으로 용어를 나눠 사용해야 한다. '가짜뉴스'란 단어는 너무 모호하고 다의적 해석이 가능해 2018년 이래 해외나 학계에서도 해당 단어를 폐기하자는 게 합의된 내용이다. 그런데 이 용어가 올해 갑자기 한국 사회에 부상한 것은 비생산적, 퇴행적 양상이라고 본다"고 꼬집었다.

'가짜뉴스' 관련 법안이 한창 발의됐던 20대 국회에서도 학자들은 해당 법안들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과잉 규제가 된다고 봤다. 이미 이를 위한 민·형사법이 있으며 애초에 허위정보를 유포한다 해도 개인적 또는 사회적 권리 침해가 발생할 경우에만 규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에 방통위·방심위는 언론 보도를 겨냥해 '가짜뉴스'로 규정, 실제 심의에 들어갔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단 지적이다.

김 교수는 "당초 '가짜뉴스'란 허위 정보를 생산하는 주체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언론 보도 형식으로 흉내낸 것을 말했다. 그런데 언론 보도를 '가짜뉴스'라고 하는 것은 정치권에서 권력을 견제, 감시하는 언론의 정당한 문제 제기에 딱지를 붙여 매도하는 전략이다. 이는 언론 신뢰도를 깎아내리려는 권력자들의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절하고자 하는 주요 대상이 정부를 비판하는 언론사란 생각이 들 정도로 방통위 대책은 위험한 지점이 있다. 언론사를 가짜뉴스의 온상인 것처럼 매도하면 오히려 정말 국가와 언론이 공동 대응해야 하는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 근절이 어려워진다"고 부연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황진환 기자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황진환 기자통상 국회를 거쳐 법안 개정이 필요했던 부분이라 심의 주체인 방심위가 내놓은 법적 근거는 미약할 수밖에 없다. 인터넷 언론사 보도를 대상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규정을 끼워맞추기식으로 무리하게 적용했단 이야기다.

전국언론노동조합 김동원 정책협력실장은 "일단 정보통신망법에 인터넷 언론사에 대한 규정이 없다. 과연 기존 조항이 적용되는 행위자(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이용자 등)를 언론사로 간주할 수 있는지가 논점"이라며 "현행법상 인터넷 신문사업자를 해당 행위자로 넓히는 건 무리해 보인다. 또 현재 방심위는 뉴스타파 김만배 녹취록 보도에 있어서도 법령 위반이 모호하니 유해정보로 취급하고 있다. 심의 근거라는 정보통신망법 44조 7항은 명예훼손, 인격권 침해 문제라 피해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요청을 해야 되는 것이고, 심의 규정에 있는 사회 통합·질서를 저해하는 정보란 것도 결국 상위법이 지시하지 않은 내용이라 무리한 법 적용"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번 심의가 "뉴스타파는 행정소송을 하겠지만 이제 총선을 앞두고 모든 언론사에 대한 전방위적인 제재 조치를 가하려는 근거를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두 차례 인터넷 언론사 규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이하 헌재) 판결에 따르면 이 같은 심의는 위헌이 될 소지가 크다.

김보라미 변호사는 "두 번의 헌재 판결은 인터넷 신문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언론 자유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야기한다. 인터넷 신문에 대한 규제는 신문법, 언론중재법, 민사상 손해배상, 형사상 명예훼손으로 이미 충분하다고, 별도의 추가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도 있다. 방심위 심의를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나 언급 자체가 없다. 방통위와 방심위는 헌재 의견과 정반대로 가고 있어 위헌 판단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에도 급속하게 추진된 이번 심의 정책 자체가 국제적 기준을 역행, 대한민국을 '언론 후진국'으로 내려 앉게 했다고 평가했다.

김보라미 변호사는 "UN에서는 계속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전제로 허위조작정보 규제가 가능함을 말하고 있다. 이집트나 캄보디아처럼 국가 권력을 위해 '가짜뉴스법'을 악용하지 말라는 권고를 계속 하고 있다"며 "현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국제적 인권 기준에 반하는 언론 자유 침해적인 정책이다. 인터넷 언론사가 생산하는 뉴스를 사법적 절차 없이 행정당국이 관여해 생산 주체도 아닌 포털사가 자율규제 주체가 돼 뉴스에 개입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양한 사회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투명한 절차도 없고 언론 자유 침해 수준의 행정적 개입만 있을 뿐이다. 이런 정책 결정은 표현의 자유를 위해 사회가 노력한 시스템을 무시한 조치이며 사회에 죄를 짓는 일이다. 우리가 그런 언론 후진국은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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