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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뉴스타파 의견진술 결정…인터넷 언론 첫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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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황진환 기자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황진환 기자뉴스타파의 김만배 녹취록 보도가 인터넷 언론 첫 심의가 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11일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뉴스타파 '[김만배 음성파일] 박영수-윤석열 통해 부산저축은행 사건 해결' 기사에 대해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결정했다.

방심위는 해당 기사가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에서 접수된 신고 내용을 확인해 통신심의소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뉴스타파 김만배 녹취록 보도는 방심위가 지난달 21일 인터넷 언론사 기사 등 콘텐츠에 대해 통신심의를 확대한 이후 첫 심의사례가 됐다.

심의대상 인터넷 정보 2건은 2022년 3월 6일 뉴스타파 홈페이지에 게재된 기사와 뉴스타파가 운영하는 유튜버 채널의 동영상으로, 모두 동일한 내용이다. 여기에는 녹취록을 근거로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대장동 대출 브로커로 수사망에 올랐던 조우형의 부탁을 받은 김만배와 박영수 변호사가 평소 친분이 있던 윤석열 당시 부산저축은행 주임검사에게 부탁해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 등을 보도한 내용이 포함됐다.

방심위에 따르면 통신심의소위원회는 해당 정보 2건이 2023년 9월 7일 뉴스타파가 공개한 72분 짜리 무편집 녹음파일과 비교할 때 다수의 대화내용이 누락 등 편집된 녹취록에 해당된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녹취록의 일부 내용만을 악의적으로 편집·조작한 해당 인터넷 기사에 대해 사회혼란 야기 우려 등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적용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있어, 인터넷 기사 제공의 취지 등 구체적인 내용확인을 위해 뉴스타파에게 의견진술을 듣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다만 현재까지 인터넷 언론사 기사를 두고 통신심의가 진행됐던 전적이 없는 만큼, 뉴스타파가 통신심의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의견진술을 하게 될 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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