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보기]드라마 촬영 통제, 민폐라도 따라야 된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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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병원 통행→등굣길 계속되는 드라마 '민폐 촬영' 논란
SNS 통해 시민들 민원 증가…스태프 고압적 태도 문제도
영상위 매뉴얼에는 "민원에는 최대한 선의로 응대" 권고
변호사 "통제 따를 법적 의무 없어…시민 양해 구하기 중요"

드라마 촬영 현장. 기사와는 무관함. 드라마 촬영 현장. 기사와는 무관함. 병원 통행부터 등굣길까지, 거듭된 드라마 민폐 촬영 논란이 시끄럽다. SNS 등 온라인 소통이 활발해지면서 드라마 촬영 통제의 불편함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부쩍 늘었다. 그렇다면 이 같은 통제는 반드시 따를 필요가 있는 것일까.

티빙 오리지널 '피라미드 게임'은 제작진이 학생들 등굣길을 막았고, JTBC 드라마 '히어로는 아닙니다만'은 병원 본관에서 촬영을 진행하면서 환자 통행을 막고 촬영한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었다. 뿐만 아니다. 지난 7월에는 전세계적 인기를 모은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측이 인천공항에서 시즌2를 촬영하며 공항 이용객들을 고압적으로 통제해 논란이 됐다.

이밖에도 티빙 오리지널 '이재, 곧 죽습니다' 스태프는 시민에게 '빠가'(바보라는 일본어 욕설)라는 막말을 했고, tvN 드라마 '무인도의 디바'는 지속된 새벽 촬영에 주민이 빛과 소음에 불만을 가져 벽돌을 투척하기도 했다. 아이유·박보검 출연작인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는 촬영을 이유로 축제 방문객들 통행을 막았다가 구설에 올랐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해당 드라마 제작진은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드라마 촬영 시에 제작진과 시민들 사이 갈등은 갈수록 빈발하는 양상이다. 주로 드라마 촬영으로 인한 통제 자체가 제대로 고지되지 않아 갑자기 불편한 상황을 맞닥뜨리거나, 현장 스태프들의 고압적인 태도가 문제로 지목된다.

그렇다면 각종 공공장소는 물론이고 병원, 공항 등 주요 시설에서 촬영은 어떻게 이뤄지는 것일까. 통상 촬영을 원하는 각 지역 영상위원회를 통해 장소 섭외가 이뤄진다.

이런 충돌 상황을 방지하고자 제작된 한국영상위원회(이하 영상위) 매뉴얼은 2015년 5월 개정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한다. 여기에 따르면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영상 산업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 현지 촬영 장소의 제공 등 영상물 촬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자체의 장으로부터 영상물 촬영지원 협조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한다.

제작사는 촬영지에 해당하는 지역 영상위에 촬영 시작 2주 전 촬영 지원을 신청하도록 한다. 도로 전면통제 등 규모가 크고 복잡한 촬영에 대해서는 충분한 여유를 두고 미리 협의할 것을 권한다. 또한 촬영 시 민원발생 해소를 위한 사전홍보 협조를 영상위에 요청할 수 있다. 영상위 역시 교통통제 계획, 현장정리 방안, 민원 예방·해소 계획 등에 대해 제작사와 사전협의해야 한다.

영상위는 또 현장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도 "최대한 선의로 민원 사항에 응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에서는 아직 공공장소 촬영행위를 공식적으로 허가하고 촬영이 합당하게 보장되는 법적 장치가 미비하므로 주변 시민들의 양해에 의지해 촬영이 진행되는 때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한다.

이어 "충분한 대화를 통해 해결하거나 필요할 경우, 금전적 보상을 통해 해결한다"라며 "도로 촬영 등 불특정 다수가 민원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현수막 게시나 안내문 배포, 교통방송 등을 통한 공지 등 더 광범위한 사전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제작진에 대한 사전 교육을 진행하는 것도 좋다"고 조언한다.

일관된 매뉴얼이지만 각 행정기관 규정·행정처분과 달리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기에 어디까지나 '권고 사항'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 법적으로 보면 지방자치단체 등 해당 장소의 관리 권한을 가진 주체가 일시적으로 장소를 대여해줘도 '통제' 등이 보장되긴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학주 변호사는 "대다수 시민들과 마찰을 겪는 촬영 장소를 보면 도로 등 공공장소인데 이런 공간은 '공물'로 취급되기 때문에 일시적이든 영구적이든 점유·통제가 가능하다는 법률은 일단 없다. 통제에 따를 법적 의무가 있느냐고 하면 그건 아니"라며 "다만 관리 주체가 대여해주는 것이라면 그런 촬영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결국 촬영을 위해 시민들의 양해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불편을 배려해 사전 고지나 대민 업무 등이 원활하게 되기만 해도 마찰이 줄어들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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