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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후원금 횡령' 윤미향 2심 불복…대법원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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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판결 상세하게 검토..상고 통해 무죄 입증할 것"
검찰 "상고심서 유죄 판단 받도록 공소유지에 만전"

연합뉴스연합뉴스
검찰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기부금 횡령 혐의로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윤미향 의원에 대해 상고했다. 앞서 윤미향 의원도 2심을 선고받고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26일 서울서부지검은 "항소심 판결에 관해 대법원에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이유 중 상당 부분이 받아들여져 피고인 윤미향에 대해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면서도 "항소심 판결문을 심도 있게 분석한 결과, 기부금품모집법, 준사기, 업무상배임 등의 해석에 있어서 법리오해가 있다고 판단하여 상고했다"고 설명했다.

또 "상고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한창훈·김우진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던 1심보다 형량이 높아졌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윤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윤 의원은 선고가 끝난 뒤 취재진에게 "판결을 상세하게 검토해서 상고를 통해 무죄를 다시 한 번 입증해 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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