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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도용 진료 '444번', 수면제 '4500정' 처방받은 여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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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주민등록법,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징역 3년
피해자 10명 명의 도용해 444회 걸쳐 병원 진료
졸피뎀 등 수면제만 4500정 처방받아

연합뉴스연합뉴스수 백 차례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증과 명의를 도용해 병원 진료를 받고 수면제 처방을 받기 위해 문서까지 위조한 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사기와 사문서위조, 주민등록법위반,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4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강원과 경기 일대 병원을 돌며 10명의 피해자들 명의와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444회에 걸쳐 진료를 받고 460여만 원의 보험급여를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기간 220회에 걸쳐 병원 진료를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드정, 스틸녹스정 등 12개 종류의 수면제 4552정을 처방받았다.

지난해 7월 원주의 한 약국에서 약사가 처방전을 가지고 약을 조제하는 사이 영양제를 훔치고 두 달 뒤 같은 약국에서 또 절도 범죄를 저지른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조사결과 A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미 2차례 약식명령을 받아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수 백 회에 걸쳐 타인 명의와 주민등록증을 도용해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아 복용하는 등 각종 범행을 자행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하지도 못했고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면제 의존 및 남용이 심하고 우울 및 불안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자신의 의지만으로는 단약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징역 3년에 치료감호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양형 부당과 치료감호 명령이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다시 한번 사건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치료감호가 부당하다는 피고인 측 주장에 대해서는 "구속 직후 피고인을 진료한 의사는 '피고인이 물질 남용 및 물질 의존 상태로 법적 문제까지 일으킬 정도로 심한 상태로 판단되며 부정기간의 정신건강의학과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혔다"며 "피고인은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하는 습벽이 있거나 이에 중독된 자로 재범의 위험성과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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