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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결심공판, 특검-변호인 공방…지귀연 "프로는 징징대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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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측, 트럼프의 마두로 체포 언급도
"계엄도 대통령 통치권한, 사법심사 대상 아냐"

서울중앙지법 제공서울중앙지법 제공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관련자 7명의 결심공판이 9일 진행되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안에 변론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평소보다 이른 오전 9시20분부터 재판을 시작했지만, 피고인들의 증거조사 의견 개진이 길어지면서 저녁 무렵에야 특검의 구형의견 발표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정보사 대령,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지난 기일 특검 측 증거조사에 이어 피고인 측의 증거조사가 먼저 진행되고 있다. 증거조사가 마무리되면 특검이 구형의견을 밝히고 피고인 측의 최종변론과 피고인들의 최후진술 순서로 이어진다.
   
1년간 이어온 재판의 마무리인 만큼 예민한 분위기에서 특검 측과 피고인 측은 재판 시작부터 충돌했다. 김 전 장관 측이 첫 순서로 증거조사를 앞두고 자료 복사본이 부족해 시간이 다소 지연되자 특검은 "(자료가) 준비된 피고인부터 진행하자"고 건의하며 양측이 목소리를 높였다.
   지귀연 부장판사. 사진공동취재단지귀연 부장판사. 사진공동취재단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징징대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재판 준비가 될 때까지 김 전 장관 측이 순서를 바꾸자는 취지로 제안했다. 그러나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는 "우리가 징징댄 것이냐"고 맞섰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 1년간 김 전 장관 측의 여러 요구사항들을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대체로 수용해 왔지만 마지막까지 실갱이가 이어지자 다소 단호한 태도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그 사이 복사본이 준비되면서 김 전 장관 측이 원래 순서대로 증거조사를 시작했지만, 오전 재판 3시간에 이어 오후 재판에서도 약 3시간가량 증거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변호사는 증거조사 과정에서 "계엄이 폭동이라는 특검의 주장은 대한민국 국군과 경찰에 대한 모욕"이라며 "계엄이 있어선 안되는 특별한 일인 것처럼 주장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 국군의 통상 사무이며 매일 연습·훈련하고 매뉴얼 만들어 업데이트하는 통상 사무"라고 주장했다.
   
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를 언급하며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역시 통치 권한에 따른 조치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나머지 피고인들도 대체로 1시간씩, 윤 전 대통령 측은 6~8시간 증거조사를 하겠다고 밝혀 이날 안에 결심공판이 종료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날 재판이 열리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은 1996년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과 관련해 전직 대통령 전두환·노태우씨 등이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던 곳이다. 당시 검찰은 내란수괴 혐의로 전씨에게 사형을, 노씨에겐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주재로 진행된 특검 회의에서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과 무기형 중 어떤 구형을 할 것인지 등을 두고 6시간가량 논의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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