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에게 '공천 헌금'을 건넸다는 자백성 탄원서를 작성한 전직 구의원 김모씨가 9일 서울경찰청 마포청사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에게 이른바 '공천헌금'을 건넸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한 전직 동작구의원이 9일 경찰에 출석해 3시간여 동안 조사를 받았다. 이로써 탄원서를 작성한 구의원 2명에 대한 조사는 전날에 이어 이틀에 걸쳐 모두 이뤄졌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 전직 동작구의원 A씨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 15분쯤 서울 마포구 서울청 광역수사단 청사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총선을 앞두고 김병기 의원 측에 2천만 원을 전달했다는 탄원서 내용에 대해 인정했느냐', '금품 전달하면서 공천 관련 대화와 약속이 있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다만 A씨 변호인이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하고 왔다"고 짧게 답했다.
앞서 A씨는 이날 오전 10시쯤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는 길에도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했다.
A씨는 전날 피의자 조사를 받은 또 다른 전직 동작구의원 B씨와 함께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 측에 현금 2천만 원을 전달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했다. 경찰은 해당 자금 전달이 정치자금법이나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김 의원은 당시 공천 과정에서 A씨를 포함한 전직 동작구의원 2명으로부터 총 3천만 원의 현금을 건네받았다가 되돌려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일 김 의원과 전직 동작구의원 등을 상대로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의 고발장이 서울경찰청에 접수됐다.
서울경찰청은 현재 김 의원과 그의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모두 13건의 사건을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