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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이은해, 남편 8억원 사망보험금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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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보험금 노리고 살해한 이은해
앞서 남편 사망 뒤 보험사 상대 보험금 소송
구속 후 1심, 2심 무기징역에도 취하 안 해
5일 법원, 보험금 소송서 이은해 패소 판결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받은 이은해가 남편의 생명보험금을 지급하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박준민 부장판사)는 5일 일명 '계곡 살인' 사건의 주범 이은해가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계약자인 원고가 고의로 망인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가 면책됐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씨는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물에 빠지게 해 살해한 혐의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남편을 살해한 후 보험금 지급 문제를 두고 보험사와 분쟁을 벌이다 이듬해인 2020년 11월 이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윤 씨의 사망을 단순 변사로 처리했던 경찰은 주변 지인의 제보를 통해 재수사에 나섰고, 2020년 12월 이 씨와 공범 조현수에게 살인 혐의 등을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씨는 경찰 조사 후 잠적했다 지난해 4월 검거됐고 결국 구속 기소됐다. 1, 2심은 재판부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1년 6월 첫 변론기일을 열었던 재판부는 형사재판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이유로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고, 항소심 선고 후인 지난 5월 2년 만에 다시 재판을 열었다.

한편 이 씨는 무기징역 선고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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