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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교사 극단적 선택…경기교원단체 "악성민원 여부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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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사노조·교원총연합회 일제히 성명서 발표
악성민원 여부 조사해 가해자 처벌 촉구
전수조사 등 교육부·도교육청에 대책 마련 주문

지난 3일 극단적 선택으로 목숨을 잃은 경기도 용인시 한 초등학교 체육교사 A씨의 장례식장. 박창주 기자지난 3일 극단적 선택으로 목숨을 잃은 경기도 용인시 한 초등학교 체육교사 A씨의 장례식장. 박창주 기자
체육시간에 발생한 학생 부상으로 교육당국의 감사를 받던 경기도 용인지역 체육교사가 지난 3일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가운데 경기지역 교원단체들은 "학부모 악성민원 여부를 조사해 가해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교사노동조합은 4일 성명서를 내고 "용인시 고등학교 교사의 사망원인과 진상이 정확히 밝혀 질 수 있도록 경찰은 철저한 수사를 해야한다"며 "학부모의 악의적인 민원이 발견 시 고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교사노조는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과 교사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의원은 앞다퉈 법안을 발의했고, 교육부는 고시를 바꾸고, 교권보호 관련 매뉴얼을 만들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중한 동료이자 훌륭한 교사의 자살 소식을 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의 교육활동이 보호받는 당연한 것이 왜 지켜지지 않냐"며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은 교사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학교안전사고를 빙자한 학부모 악성민원이 주된 죽음의 원인은 아닌지 철저하게 수사해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교육청은 학부모의 악성민원등으로 고통받는 선생님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해야한다"며 "특히 병가나 질병휴직 중인 선생님들의 경우 이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러한 선생님을 우선적으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용인시 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60대 체육교사 A씨는 지난 3일 오전 10시 35분쯤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청계산 등산로 초입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 가족들은 사망 전날 외출한 A씨가 귀가하지 않자 사건 당일 오전 9시 30분쯤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A씨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지난 6월 체육 수업 중 자리를 비운 사이 학생 한 명이 다른 학생이 찬 공에 맞아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크게 다치는 사고와 관련, 피해 학생 측으로부터 고소당했다.

피해 학생 측은 지난 7월 초 과실치상 혐의로 A씨와 공을 찬 가해 학생을 경찰에 고소하고, 지난달에는 왼쪽 눈의 망막에 출혈이 발생했다는 내용의 진료확인서를 제출했다.

이와 함께 피해 학생 측은 도교육청에 A씨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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