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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현역 의원 중 첫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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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당선 위해 6천만원 수수·살포 혐의
檢 "금품 제공 혐의, 수수자와 추가 수사"

무소속 윤관석 의원. 윤창원 기자무소속 윤관석 의원. 윤창원 기자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살포 및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무소속 윤관석 의원(63)을 22일 구속 기소했다. 윤 의원은 이 사건에 연루된 현직 국회의원 중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날 윤 의원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2021년 4월 말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 캠프 관계자들에게 '국회의원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겠으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해 현금 6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 의원이 3천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이 돈을 실제로 받았고, 이를 다시 300만원짜리 봉투 20개로 나눠 담아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건넨 것으로 의심한다.

윤 의원은 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건네면서 "(당대표 투표권을 가진) 지역 대의원에게 송영길 후보를 찍으라고 말해달라"는 취지로 말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검찰은 이번 기소에서 윤 의원 혐의 중 금품 살포 부분은 제외했다. 검찰 관계자는 "금품 제공 부분은 수수자 관련 수사와 함께 향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6일 윤 의원과 이성만(영장 기각)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야당 의원 19명의 이름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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