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분리징수 위헌' 탄원서 2만 3천 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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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KBS 본관 전경. KBS 제공서울 여의도 KBS 본관 전경. KBS 제공KBS가 TV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고지·징수하도록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 효력을 정지하고 이 시행령이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는 탄원서를 16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KBS는 7월 20일부터 지난 13일까지 서면과 온라인으로 탄원서를 받았고, 전국에서 2만 3114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KBS 지역방송사 10곳의 시청자위원회가 TV 수신료 분리 징수 시 각 지역민이 입을 피해를 호소하며 적극적으로 탄원서 서명에 나섰다는 게 KBS 설명이다.

탄원서에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 예고기간 단축 관련 헌법소원 심판 청구(2023. 6. 26.)와 방송법 시행령 헌법소원 청구(2023. 7. 12.) 등 두 가지 내용이 들어갔다.

전자는 수신료 분리 징수를 추진하면서 방통위가 입법예고 기간을 특별한 사유 없이 40일에서 10일로 한 달가량 단축한 것이 문제라는 내용이다. 후자는 이 같은 방송법 시행령이 언론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기에 위헌이라는 내용이다.

KBS는 TV 수신료 분리 징수가 실현되면 "KBS가 어떤 형태의 자구 노력을 기울이더라도 연간 수천억 원의 적자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지역방송국 운영, 재난방송과 장애인방송 시행, 공익적 프로그램 제작 등 공적 책무를 수행하기 어려워진다는 입장을 폈다.

수신료 분리 징수가 본격화되면, 징수율 하락과 징수 비용 증가 영향으로 KBS 수익이 절반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고 KBS는 전망했다.

KBS는 "분리 징수로 인해 국민들에게 돌아갈 이익은 전혀 없는 대신, 이로 인한 국민 불편 증가와 공영방송 붕괴 우려만 커지게" 된다며 공적 책무 수행에 써야 할 비용 수천억 원이 수신료 징수 행위 자체에 낭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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