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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가린 차량에서 수두룩 나온 '이것'…특허청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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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 새빛시장 집중단속…200억 원(정품시가) 상당 압수 조치

특허청 제공특허청 제공
특허청(청장 이인실)이 노점 뿐 아니라 차량까지 단속해 200억 원(정품시가) 상당의 짝퉁을 압수했다.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상표경찰)은 지난 6월 20일부터 이틀간 서울 동대문 '새빛시장'에 대한 집중단속에서 명품 브랜드 위조상품 1,230점을 압수하고 판매업자 A씨 등 도소매업자 6명(5개업체)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상표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상표법 준수 등을 조건으로 서울 중구청에서 새빛시장 점용허가를 받았음에도 위조상품 판매 등 불법영업을 해오다 단속에서 적발됐다. 
 
판매업자들은 노란천막 외측 도로에 주차한 차량의 번호판을 검은 천으로 가려 놓은 뒤 천막 안쪽 인도에서 위조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 제공특허청 제공
특히 노점에는 상표없는 위조상품 견본을 진열하고 손님에게는 태블릿 PC 등을 활용해 판매 상품을 보여준 뒤 승합차에 보관한 위조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동안 단속에서는 노점에 진열된 소량의 위조 상품만 단속한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에는 상표 경찰이 3개월 이상 추적해 판매 노점 뿐 아니라 창고로 활용되는 차량까지 집중 단속해 압수 조치했다. 
 
상표 경찰 관계자는 "새빛시장 위조상품 판매업자들의 경우 영세한 노점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판매가액의 70%(피의자 진술)에 해당하는 고수익을 현금으로 착복하는 기업형 불법 사업자로 엔데믹 이 후 외국 관광객 증가로 범죄이익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특허청 박주연 상표특별사업경찰과장은 "짝퉁시장의 존재는 우리나라 위상을 크게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동대문 일대를 위조상품이 아닌 K-브랜드 상품으로 대체할 것을 지자체에 바라는 한편 특허청 수사력을 집중해 위조상품 유통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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