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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전세 사기' 총책, 첫 재판서 "보증금 가로챌 의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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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 등 수도권 일대에서 임차인 928명을 속여 전세보증금 2434억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의 총책이 혐의를 부인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2단독 최영은 판사는 5일 이른바 '구리 전세 사기 사건' 일당의 총책이자 부동산컨설팅업체 대표인 A(41)씨 등 26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A씨와 함께 구속된 업체 임원 2명과 허위 임대인, 알선책 등 총 5명은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업체 직원과 분양대행업자, 공인중개사 등 불구속 피고인 21명도 재판을 받았다.

A씨는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지만, 전세 보증금을 가로챌 의도는 없었다"며 변호인을 통해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부동산컨설팅업체 임직원도 전세금을 편취할 의도가 없거나 공범이 아닌 방조범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공소 사실을 인정하거나 진술을 다음 기일로 미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재판 5일 전 공소장을 받아야 하지만, 일부는 아직 공소장을 못 보거나 1~4일 사이 받았다"며 진술 연기를 받아들였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9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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