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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탄핵에 효력정지가처분 낸 與 "정당한 직무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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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표권 훼손, 與 탄핵소추안 심의·표결권 침해"
'헌재도 임명할 수 있다고 했다'는 지적엔 "보수적 판단해야" 동문서답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27일 국회 본청 계단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표결과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을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27일 국회 본청 계단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표결과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을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7일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가결 직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등 108인은 청구 취지에 "한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사유는 헌법상 탄핵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탄핵 사유 자체는 법률적·헌법적인 위반이 전혀 없다"며 "총리로서 법률안거부권 행사 건의, 비상계엄 국무회의 심의 반대, 대통령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등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수행한 직무이지 탄핵 사유라 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를 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탄핵소추안에 대해 대통령에 준하는 가중 탄핵정족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위헌적 해석"이라며 "피청구인의 이 같은 행위는 청구인들의 탄핵소추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며, 국민대표권을 훼손한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탄핵안 표결 직후 취재진에게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탄핵안 제안설명을 할 때 거론한 탄핵사유 중 제일 중요한 게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했다는 것"이라며 "그런데데 총리 신분에서는 헌재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헌재를 비롯해 학계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의견을 낸 데 대해서는 "이해관계에 따라 판단할 수 없는 일이고,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소 동떨어진 답변을 하기도 했다.

다만 '향후 의사일정을 보이콧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국회에서 다뤄야 할 것이 많아 보이콧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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