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부산시 제공부산시가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지원금을 전국 최대 규모로 집행한다.
부산시는 '전세사기 피해자·금융·주거지원사업' 중 이주비 지원사업을 분리·통합해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오는 16일부터 조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이번 주거안정지원금을 전국 최대 규모인 1인당 155만원으로 결정했다. 피해자들의 이주비와 주거안정지원, 전세피해주택 유지보수, 관리비 부담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지원대상은 2500명이다. 시는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소득 요건과 주택 요건을 따지지 않는 등 자격을 대폭 완화했다고 덧붙였다.
이 지원사업은 내년에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지원금 신청은 보조금24 누리집 또는 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주거안정지원금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