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연합뉴스경찰이 대전광역시에서 수십억 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벌이고 미국으로 도주했던 전세사기 피의자 2명을 붙잡아 국내로 송환했다.
경찰청은 대전시 일대에서 전세사기 범행으로 세입자 90명에게서 총 62억 원을 뜯어내고 미국으로 도주한 피의자 A씨와 B씨를 2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자기자본 투자 없이 금융권 대출과 세입자들의 임차보증금으로 대전 일대 다가구주택을 사들였다. 해당 주택들은 깡통전세였다.
이들은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자력이 없음에도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총 90명으로부터 62억 원을 뜯어냈다. 이어 2022년 9월, 경찰 수사를 피하고자 미국으로 도피했다.
대전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경찰청에게 국제 공조를 요청했고 경찰청은 추적을 시작했다.
경찰청은 피의자들이 미국에서 인접 국가로 도주하는 것에 대비해 캐나다 인터폴과 국경관리청(CBSA)에 피의자 입국 시 즉시 통보를 요청했고, 이후에도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한국지부(HSI), 미국 외교보안국 서울지부(DSS),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 등과 공조했다.
그리고 도피 2년 만인 2024년 9월, 은신처로 향하는 피의자들을 붙잡았다.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이번 사건은 한미 양국이 한 팀이 돼 민생 침해 범죄자를 끝까지 추적하고 검거한 성공적인 공조사례"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법 감정을 고려해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한 피의자들에 대한 검거와 송환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